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어떤게 있나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물건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고 받을 때 별다른 계약서 없이 거기에 대한 대가 즉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물건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건물등의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그냥 주고받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럴때 명의이전을 하기 위한 서류를 진행해야 하는데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이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가족간의 거래(?) 나 양도, 양수를 받을 때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중고차 딜러나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한 자동차의 영업사원 등을 통해 매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에 따라 다른데요. 양도인 즉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분은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직 자동차를 구매하고 할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한 캐피탈(?) 관련 서류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양수인 즉 구매자의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 양도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와 취등록세 공채 인지세 등의 납부를 진행하면 완료가 되는데 이것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진행을 하실 때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는 미리 PDF 형태로 만들어서 첨부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정확히 물어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혹시나 개인대 개인으로 거래 하실 때에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 자동차등록증, 완납증명서 신분증 등 확인은 철저하게 해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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